2023 2월 26일
교통사고 대응법은? 보험사와의 전쟁 (2)
이 사실을 아시나요? 2022년까지는 대인 사고에 대해서 100:0사고가 아닌 이상 과실비율에 상관 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서로 변제해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실비율이 40% 넘어가면 일정금액 이하는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2022년까지는 대인 사고에 대해서 100:0사고가 아닌 이상 과실비율에 상관 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서로 변제해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실비율이 40% 넘어가면 일정금액 이하는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9:1 과실로 사고를 내어도 상대방 보험에 의해 대인접수 후 치료도 할 수 있고 합의금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00:0 사고만 내지 않았으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한방병원을 다니고 합의금까지 천만원 이상 타도 자기 보험 요율에는 영향이 없었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한 건과 과실비율에 따른 물적사고 금액에 따라서만 아래와 같이 사고 점수만큼 보험 등급이 내려갔었습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원하는 만큼 양껏 치료가 가능했죠. '

물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면 나도 대인접수를 거의 무조건 해서 서로 보험료가 오르므로,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서로 눈치를 보고 상호간에 대인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인 치료를 받는 경우엔 가벼운 2주 진단에도 진단서를 안 내고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거액의 합의금을 타도 보험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상해등급 12급 이하는 과실비율 40%이하만 위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대인1’의 범위인 150만원까지만 본인부담금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당 평균 2~3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한다 합니다.
물론 전체 가입자의 총합으로 보면 인당 2~3만원의 보험료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수익률이 떨어져가는 보험사들이 열심히 유관 기관에게 로비를 한 대가를 우리 가입자가 치르는 것이 아닌가 갸우뚱 합니다.
혹자는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를 받는건 당연한거 아닌가?’라 되물을 수도 있고, ‘과실비율 있는 쪽이 당연히 치료비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야?’ 물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들에 극히 유리한 변경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용하여 과실비율이 확정되는 때까지 소송으로 1년 넘게 질질 끌며 보상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급되는 보험금을 낮추려 합니다.
수천만원~억대의 치료비가 예상된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과실비율을 미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률싸움을 걸 가능성이 크고, 시간을 끌며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에게 값싼 합의금 혹은 얼토당토 않는 치료기간을 미끼로 합의를 하여 평생 자비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2등급 이하라고 위에 보시듯 절대 상해의 정도가 작은게 아닙니다. 손가락 혹은 발가락을 잃게된 경우 등 후유증도 크고 치료기간도 길 때 과실이 자칫 긴 소송 끝에 과실비율이 7:3이 되었다면 7의 과실을 낸 운전자는 고통에 신음하면서 소송기간동안 제대로 치료비 보전도 못받고 종국에는 병원비와 법률비용을 빚져서 갚아야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특히나 4주 이상 진단시 제출이 의무화된 진단서가 상대 보험사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법률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와 상대할 때는 항상 ‘보험사는 이익집단이며 사고가 난 당신은 보험사에게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가신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문구를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사를 상대할 땐 오로지 ‘정확한 측정’에 따른 냉철한 판단만이 답입니다.
지난시간 ‘보험처리를 할 지 말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법에 이어 이번 시간엔 ‘미수선처리를 얼마에 할지,’ 를 다루고자 합니다.
2. 미수선처리에 관하여
사고가 나서 (주로 100:0) 상대 보험사와 수리를 위해 대화할 때 간혹 ‘혹시 수리비를 현금으로 드릴까요?’ 제안이 오곤 합니다. 여기서 현금 제안을 받아들이면 차주는 ‘미수선처리’를 하는 것이며, 수리비를 공장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차주가 현금으로 ‘미수선처리비’에 해당하는 돈을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미수선 처리를 받는게 좋은 것일까요?
답은 ‘적절한 수리비와 렌트료에 기반해 정확히 측정된 상대보험사 예상손해액에 기반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입니다.
적절한 미수선처리금 = [예상손해금액] X 85%
예상손해금액 = 수리견적비용(정식센터기준) + 동급 일간렌트비용최대치X예상수리일 + 격락손해금(해당시)
여기서 보험사가 왜 ‘미수선처리’를 제안하는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보험사가 ‘미수선처리’를 제안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냥 수리했을 때보다 지급금을 줄이려고 입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반대로 실제로 들어가는 수리비와 대체교통편보다 현금을 많이 받아야 미수선처리를 할 의미가 생깁니다.
한 쪽은 수리비보다 적게 들어야하고, 한 쪽은 수리비보다 높게 받아야 하는데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답은
- 견적은 정식센터에서 FM대로, 실제 수리는 운행에 필요하고 성능에 지장없는 최소한으로하는 것
- 수리비 외 기타 예상 비용을 최대화할것
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고가 난 후 어떤 경우든 첫번째로 할 일은 정식센터에 차량을 입고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직영사업소, 포르쉐는 포르쉐센터 등)
그리고는 수리비 외 기타 예상 비용을 최대화해야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렌트비입니다.
보험사가 제휴되어있는 곳에선 안좋은 차를 주고 가격도 그만큼 깎아준다
보험사가 추천하는 방향은 모두 피해야합니다. 교통비 지급 혹은 제휴 렌트사 이용 모두 ‘예상손해금액’을 낮추는 수단입니다.
따로 렌트회사에 연락해서 좋은 차량을 주는 곳에서 우선 배차를 받아야 합니다. 렌트카는 CC별로 등급이 나뉘는데, CC별 요금 최대치를 받는, 보험사 비제휴업체에서 받으면 됩니다. 렌트카를 안좋은 것을 받을수록 ‘예상손해금액’또한 낮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나 하면 어떤 차가 나오는지 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000CC급이면 BMW 520i 혹은 벤츠 e250, 2400CC급 (혹은 8년 이상 차령의 2400CC이상차량, 220kw이상 전기차)이면 테슬라 모델 Y, G80 등, 한 급 위의 수입차 혹은 국산 고급차가 나오는 업체이면 됩니다.
우선 렌트카를 배차받아 정식센터 견적이 나올 때까지 타고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눈에 보이게 보험사의 손해를 늘려야 보험사측 대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일하여 미수선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데 차량이 출고 후 3년 이내이면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처리시 이 금액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전 제가 쓴 블로그글에는 실전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때 당시 주차되어있던 제 차(BMW M2)를 다른 차량이 부주의로 파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 뒤 휀더쪽이 심하게 우그러져버려 주행 성능에 지장이 있을까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조사해서 보험사의 ‘예상손해금액’을 알아내었습니다..
1. 차량을 견인으로 BMW 분당센터에 입고, 견적 960만원 받음 (견적에 차량 지식을 총 동원, 충격부위 관련 부품들을 대거 포함)
2. 렌트카를 포르쉐 718S 박스터 (신차급 배차, 하루 예상렌트비 30만원, 에상렌트기간 30일)
해당시점 차량가액 4300만원으로, 격락손해비 약 200만원 발생
보험사 예상손해금액 =
수리비 견적 960+ 렌트카비 900+ 격락손해보상금 200 = 2060만원
또한 사설 수리점에 대한 발품을 통해 센터 견적때 교환해야한다 했던 부품을 재생할 수 있어 380만원의 수리비만 발생하고, 수리기간도 3일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산출내역을 정확히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읊자 30분여의 논의 끝에
총 1760만원
(렌트카 합의하는동안 1주일 이용, 실제현금지급액 1580만원, 총 예상손해금액의 대략 85%)
로 미수선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시사할 점은
정식 센터에서 최대치의 견적을 받는 것
발품을 통해 렌트카 비용 및 격락손해비를 정확히 산출하는것
1,2를 더해 얻은 보험사 예상손해액을 바탕으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당히 주장할 것
특히나 3.과 같이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지불 금액을 계속 70%이하로 낮추어 부를 시 뒤돌아보지 않고 정식 수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낮은 금액에 합의시 향후 사고 때에도 보험사가 같은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해올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약간은 치졸한 수를 써서 보험사를 눈속임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자는 도의에 어긋나게 행동했다 볼 수 있지만, 현명한 독자인 캔다 유저 여러분은 우리의 대전제를 다시 짚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익집단이며 사고가 난 당신은 보험사에게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가신 존재에 불과하다’
당신을 숫자로 보는 집단에게 도의를 보인다고 그들은 당신을 고마워하여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이 전제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사고를 의연히 처리하고, 때에 따라선 최대의 수리비, 합의금 등을 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To be continued)